세상 쉬운 내용증명 우편 발송! 인터넷으로 보내니까 이렇게 쉬운걸?
정리.정리.정리/생활정보2021. 8. 31.
이전 글 : 공모전 주최측의 기간연장 결정, 명백한 민법 규정 위반(우수현상광고)에 이어... 이번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인터넷으로 해보고, 그에 대한 느낌을 적어보려 합니다. 공모전 기간 연장의 불법성(민법 675조, 678조 위반)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적어놨으니 참고를 하시고,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께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 이벤트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될 정도로 일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사기피해 구제를 두어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가해자는 시간을 지체시키면서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휘둘리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 피해 구제 주장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니,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이 허무맹랑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