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작성했던 2개의 글에서 공모전 기간 연장의 불법성, 법률행위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 발송에 대하여 적었습니다. 저는 일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일을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었는데요,

- 이전글 1 : 공모전 주최측의 기간연장 결정, 명백한 민법 규정 위반(우수현상광고)
- 이전글 2 : 세상 쉬운 내용증명 우편 발송! 인터넷으로 보내니까 이렇게 쉬운걸?

 

내용증명우편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했던 일주일의 기간이 훨씬 지나도록 변화가 없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장의 흐름은 아래처럼 구성할 계획입니다.

 

1.

업체는 접수기간 X월 X일 ~ Y월 Y일 / 결과 발표일 7월 31일로 정한 공모전을 공지하였음. 상품은 1등 아이패드 에어 4세대, 2등 아이워치, 3등 블라블라... 였는데,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1항에 의거, 상품의 종류는 확정되었음. 또한 동조 3항에 의거,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없음.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2.

본인은 Y월 Y일에 글을 발행하고, 공모전 접수를 완료하였음. 우수현상광고는 현상광고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민법 제675조에 의거, 공모전 공지의 효력은 Y월 Y일에 발생함.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Y월 Y일 이후, 업체는 기존의 공지를 수정하여 접수기간과 결과발표일을 변경하였으며 7월 31일에는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았음. 이 행위는 민법 제675조, 민법 제678조 제3항 위반임.

 

4.

업체는 민법 제675조, 민법 제678조 제3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며 본인이 공모전 글 작성에 소비한 시간을 상품으로 보상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업체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불법행위로 끼친 손해를 본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고의/과실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민법 제394조에 의거하여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5.

9월 1일,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접수기간 X월 X일 ~ Y월 Y일을 준수한 결과발표를 (9월 8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기간까지 행동의 변화가 없으므로 응모자 본인이 1등 아이패드 상품을 받지 못한 손해는 확정되었음.

2021년 9월 현재,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iPad Air 4세대의 가격 표시를 보면 779,000원 ~ 1,149,000원 범위에 형성되어 있음. 공모전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인의 손해배상 요청 금액도 779,000원으로 하겠음.

 

6.

업체는 본인에게 손해배상금 779,000원을 지급하라.

 

이정도면 우수현상광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논리를 구성했으니, 소송을 하러 가야지요.

(본인만의 논리를 세우지 못했다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라면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 당신을 도와주는 구글 검색창!

"무료법률상담"을 직접 검색해보세요.

 

 

내용증명우편 수령인이 회사동료인 것을 보면 주소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주소보정명령같은 귀찮은 절차는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ㅎ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으면 "전자소송체험하기" 메뉴를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3000만원 초과 2억 이하는 단독사건, 2억 초과는 합의부사건으로 분류되니... 소액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구글에서 "소액소송 후기"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선험자분들의 꿀팁이 많이 나옵니다.ㅎ

 

https://kangdbang.tistory.com/794 => 근성의 형님. 꿀팁이 철철~ 넘치는 좋은 글입니다.

https://pro-se.scourt.go.kr => 나홀로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감각은 여기에서 잡아보세요.

 

이후 내용은 직접 진행하면서 추가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구글링 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글로 나누어 적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 다음 글 : 전자소송. 공모전 기간 연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돈으로 받아볼까? - Part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