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발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아래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딸려 있는 여러 시행령 中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개정안(2014-06-18 시행)이 시행되었기 때문임.
★ 근거 보도자료 : 블로그 상품 추천글, 대가성 여부 밝혀야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689
▲ 게재자료 받아 보면 사태파악이 쉽습니다.
★ 시행령 게재 위치
(위 게재자료만 받아봐도 지장 없습니다만, 근거 제공 차원에서...)
http://www.ftc.go.kr/www/FtcRelLawUList.do?key=287&law_div_cd=04
▲ 공정위 홈페이지 '심결/법령' 탭 - '위원회소관법령' - '표시광고법' 탭을 누르면 나타나는 법률/시행령/고시·지침 목록 중에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찾아서 클릭하고,
▲ 탭이 뜨면 제일 아래의 6월 개정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법령 HWP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10페이지 '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부터 나옵니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271,20161223)
★ 희 망 고 문
Ⅵ.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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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http://www.law.go.kr/행정규칙/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350,20200622)
▼ 참 좋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ㆍ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한 경우
-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 업계전문가 A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 위의 링크에서 구체적인 대가성 문구 작성 사례는 아래 트리를 참고하여 찾아보면 됩니다.
Ⅴ. 세부심사지침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다. 이하의 내용은~~~ => 매체별 사례를 나열한 부분입니다.
(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블로그의 경우.
(2) 사진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경우.
(3)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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