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월소득(정확히는 "기준월소득액")의 9%를 매 달 (강제로) 떼어가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기간 채우면 이자 붙여서 돌려줌. 사업장 가입자(회사원)는 9%의 절반인 4.5%를 본인 부담, 나머지 절반은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자영업자같은 지역가입자는 9% 전부 본인부담ㅋ.

  • 기준월소득액 뜻 : 기준월소득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00원 단위 이하는 무조건 내려서 0원으로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234,560원이라면 기준월소득액은 1234000원이 되는 겁니다. 천원 단위까지만 산정!

 

국민연금에 적용될 기준월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시행은 7월달부터 다음해 6월까지(1년간) 적용되는데요,

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준월소득액의 하한액(최저 금액)은 35만원 / 상한액(최고 금액)은 553만원이라고 합니다.

 

▼ 2023년 이전까지의 국민연금 기준 월소득액 최고/최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023년 최소 납부금액?

그렇다면 2023년 현재 기준,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은?

35만원 x 9% = 31500원이 되겠지요?
(반대로, 최대 납부금액(상한액)은 553만원 x 9% = 497700원이라고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니, 부담이 훨씬 덜하겠지요.)

 

31500원... 아무리 오래 납부해봤자 국민연금이 많이 지급될 것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액수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은 충분한 노후보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노후준비 수단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통해 보충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이고, 은행/보험사들의 상품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금액?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으로 분류되어 가입되는데, 절차가 매우 간단하니 관심 있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35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보면 주부/대학생 등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9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2배의 원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납입금은 월소득 100만원을 가정하고 9%를 부과하기 때문에 9만원이 하한선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9만원보다 적게 내려면?

임의가입 최저 금액(9만원)이 부담스럽다면?
지역가입 하한선 쪽으로 옮겨가면 되겠지요.ㅎ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지역가입으로 넘어가면... 35만원 x 9% = 31500원까지 국민연금 납입 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알바 사장님이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는 방법이 있겠고,
요즘은 유튜브/블로그로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도 있으니... 예전보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셈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자/고소득 프리랜서 테크를 타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국민연금 납입 금액을 낮출 목적 정도면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발생시켜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길.)

 

소득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세금 많이 떼어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바/유튜브/블로그 수익 등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경비(먹고 입고 자고 싸는데 드는 돈)로 인정해 주고, 수익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매깁니다.

 

▲ 귀속 경비율 고시(2021년)를 보면... 유튜버(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는 연 400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익이 100만원이면 64.1만원을 제외한 35.9만원에 세금을 매기는데... 35.9만원 x 12개월 = 4308000원 나오죠? 국세청에서는 이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은 6%.
4308000 x 6% = 258480원. ÷ 12개월 = 21540원.
지방세는 종합소득세의 10%. => 2150원(원단위 절사)
합쳐보면... 한달에 100만원 벌면 23690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요,

 

국세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정보로 넘기는 금액은 4,308,000원이니
기준월소득액은 4308000 / 12 = 359000원.
∴ 359000 x 9% = 32310원...이 국민연금 납입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 + 국민연금으로 56000원 정도를 내는 거니까 9만원보다 비용이 줄긴 했죠?ㅎ

 

이후... 소득이 줄어서 23690원의 소득세+지방세까지 못 내는 순간이 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하한액 3150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ㅋ (소득이 적다고 국세청에서 국민연금공단 쪽으로 소득정보를 안 넘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국민연금 납입액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경험하려면 백수가 되어야 하는지라...ㅋ)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임의가입 9만원 vs 지역가입 31500원.

노동 권하는 사회.ㅎ

 

※ 참고할만한 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보는 언제 되나요?

 - 2023년 건강보험료율 기준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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