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의 최저액/최고액을 높여서 보는 방식으로 매년 납입금액을 올리는 반면(최저소득/최고소득자만 납입금이 많아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올려서 납입금액을 올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작년 소득과 올해 소득이 동일할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영업, 유튜브(1인 유튜버), 블로그 등으로 수익 창출하는 분들은 소득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가지만 부담할 각오를 하시면 될텐데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추가로 붙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위 스크린샷에 보이는 모의계산기가 정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경과 : (2018년) 2.04%(6.24%) → (2019년) 3.49%(6.46%) → (2020년) 3.20%(6.67%) → (2021년) 2.89%(6.86%) → (2022년) 1.89%(6.99%)
▲ 이런 사항들이 모의계산기에 후행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을 경우에는 모의계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개정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직장인) /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로 분리되고, 계산법도 각각 다른 것으로 검색되더군요.

 

https://www.easylaw.go.kr/CSP/UnScRlt.laf?search_put=국민건강보험

 

▲ 자세한 계산 방법은 위에 적어둔 링크에서 스크린샷에 밑줄친 곳을 참고하여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적어 보면...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 지역가입자 :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이렇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사업소득/이자소득/기타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부터 부과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유튜브/블로그 등의 부업 이야기가 흥했던 것 같네요. 작은 돈 벌어봤자 세금 안 무니까.

 

도입부에서 보험료율을 매년 올린다고 했는데,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금액도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적용될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점수당 금액 기준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용)과 점수당 금액(지역가입자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라는 것을 개최하여 "XX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이라는 안건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의 보험료율은 6.99%였는데 2023년에는 1.49% 인상된 7.09%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의 점수당 금액은 205.3원이었는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1.49% 인상되어 208.4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보험료율

이런 식으로 산정되는데요,


2022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27%로, 소득대비 0.86%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로, 소득대비 0.91%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략 4.40%가 오른 것인데, 장기요양보험료율 또한 건강보험료율처럼 매년 오르는 쪽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여 1년마다 결정을 짓는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라고 하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묶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참고할만한 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023년 최소 납부금액 vs 임의가입 최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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