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생각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국민연금 납부 중단도 시킬 수 있는데요,

 

10인 미만 사업장, 23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최대 80%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이런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100% 금액을 본인이 납부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함으로써 일정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고 면제받을 수는 없는 노릇. 언젠가는 납부 재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납부 재개 시점에도 소득이 적다면? 이 때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으로써 50%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45000원 한도, 12개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개요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이후
  •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지원 대상

  • 경제적 사유의 지역 납부예외자가 /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 경제적 사유란? : 사업중단, 실질, 휴직에 한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재산이 선정기준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이란? : 재산 6억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 선정기준 이상은 제외된다 하였으니, 선정기준 미만에 해당해야 지원 받을 수 있겠지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금 지원 신청서 양식

지역가입자_보험료지원_신청서.pdf
0.49MB
지역가입자_보험료지원_신청서.hwp
0.12MB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자료)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우편/팩스 전송
  • 전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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