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에 사진을 많이 넣은 포스팅을 할 때가 있는데, 미리보기 또는 완료 버튼 클릭 후 검토를 해보면 불법촬영물 검토 관련 메세지가 출력되면서 사진이 안 나오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아이패드 구매 후 초기 세팅 방법(화면 녹화, 캡쳐 스크린샷, 키보드 등)

=> 이 글이었습니다. 걸릴만한 게 없는 주제의 글인데... -_-;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 해보세요.

 

잠시 후라고 적어놓고 30분이 지나도록 봉인이 풀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희망고문 문구를 없앴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검토가 끝나는대로 봉인을 풀겠다고 적었으면 깔끔하게 포기했을 텐데...

 

불법촬영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성적인 부분에 집중했을 수도 있고 / 폭력이나 마약같은 일반적인 범죄 전반에 대한 것으로 영역을 넓힐 수도 있고.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 모호한 문구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카카오 고객센터 문서를 찾아 봤습니다.

 

https://cs.kakao.com/helps?service=168&category=633&locale=ko 

 

  • 불법촬영물 :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야한 사진 차단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겠는데, 너무 범위가 넓은 용어를 써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용에 살을 붙여서 용어의 사유로 제재를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꼼짝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불법촬영물 여부 검토 메세지가 뜬 글은 밤 10시~11시 경에 작성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봉인이 풀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사진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카카오팀이 구글애드센스보다 예민하게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으니... 모자이크로 가린 사진이라도 티스토리에 야한 사진 업로드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골적인 것만 제재하는 구글의 정책이 건강한 흐름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악착같이 올려서 그런지 제재 수위가 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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