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기일 48시간 전까지 영상기일의 실시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는 업무처리지침이 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 영상재판 신청을 해봤더니 기일 53시간 전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재판장님께서 영상재판을 허가해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 변론기일통지서가 새로 송달되더군요. (일방 화상장치)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영상법정 직링크 주소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별도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VidyoConnect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했고, OBS에서 웹캠 색감조정/마이크 잡음제거 했던 것을 연동해서 쓸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 OBS에 내장된 가상 카메라를 실행 후 VidyoConnect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선택했을 때, 카메라 선택지에 OBS Virtual amera가 나오긴 하지만 화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Google Meet, Zoom처럼 인지도 높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OBS Virtual Camera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영상재판 프로그램은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 OBS에서 마이크 효과 추가한 것은 연동이 되었습니다. 화면 송출보다 음성 품질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잡음 없는 소리를 충분히 큰 볼륨으로 전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BS 덕분에 체험단으로 받은 마이크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집이 어수선해서 흰색 배경 구축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영상재판을 한다고 해서 비용적으로 이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카메라/마이크 세팅 알아보느라 시간도 많이 허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웹캠 환경은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변론기일에 영상재판에 참여하면,

  • 원고야, 주장하는 바가 뭐임?
  • 피고야, 반박하쉴?
  • 원고야, 증거 있음?
  • 원고야, 화해할 생각 있음?

등등 소장에 있는 내용들임에도 구술을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가 구술주의 & 직접주의를 규정하기 때문인데, 과거에는 서면주의 & 간접주의가 대세였다고 하나 최근 트렌드는 구술주의인 것 같습니다.

 

법 기술자들께서 쓰신 글들을 검색해 보면 "소장의 내용대로 진술합니다." "증거는 준비서면(또는 소장)으로 제출합니다." 등등 굉장히 간소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작성 서류가 완벽하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

소장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변론기일에 말로 부연설명 하고, 갑1호증부터 갑X호증까지 증거 제출한다고 똑부러지게 전달하는 것도 일반인 수준에서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데... 잘못 얘기해서 증거불충분 패소 판결 받기 싫으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올 때마다 되물어 가면서 진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영상재판 참여해본 결과, 재판정 관계자의 음성시스템 제어 실력이 다소 아쉬웠으니
아래 검색창에서 "구즈넥 마이크"라도 찾아보고, 미리미리 사서 연결해 두세요.

마이크는 입과 가까울수록 전달력이 좋은데, 구즈넥마이크 정도면 영상재판용 마이크로 쓰기에 가격대비 전달력이 충분히 쓸만할 겁니다.

 

(위 검색창 경우하여 구매시, 저에게 커미션이 들어옵니다. 구매가격은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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