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인데, 모든 송달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메일로 알림이 오면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식입니다.)
전자소송 진행 중,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소나 송달주소(소송서류 수령지)를 변경해야 되나 싶어 문서 양식을 찾아봤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 들어가서, 화면 우측 하단의 "양식 찾기" 영역의 구분 란에서 "민사"를 선택 후 양식명에 "장소"라고 넣고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 봤습니다.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전자소송) / [민사]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라는 세가지 양식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hwp 파일을 받아서 전부 열어봤습니다.
※ 한컴오피스 정품/아래아한글 hwp뷰어 없이 아주 가끔 한컴한글 사용하는 법
▲ 참고로, 리눅스/Mac처럼 한컴오피스가 설치되지 않은 환경이라면 위의 글을 참고하여 웹브라우저 기반의 hwp 파일 에디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hwp 에는 종이문서 기반의 오프라인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첨부서류는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거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184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전자소송).hwp 에는 전자소송일 때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추가적인 첨부서류는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거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184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4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 송달장소(주소 등) 변경신고서.hwp 는 근거 법률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으로 하면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원고의 주소를 바로잡는 것이 맞을 듯한데, 이렇게 했을 때 송달 문서들이 주소로 우편발송 되는지 기존처럼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오는지 궁금해서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해 봤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송달된다고 하더군요. -_-;;
이렇게 되면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 진행을 보류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이상이 있으면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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