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2일에 수령했던 프로스펙스 TR912 트레킹화.
▼ 구입처인 AK몰 측에 1:1 문의를 남긴 시점이 12월 18일 쯤인데, 판매처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프로스펙스 용산직영점에 AS를 맏겼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물건 가지고 가서 "인터넷에서 샀다"고 AS 맡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스펙스 본사 직영점으로 간거죠.
▲ 2021년 12월 28일에 수령 후 작성한 글인데, 수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그럭저럭 신고 다녔는데...
▼ 2022년 1월 15일 동일부위 문제 재발. 왼쪽 엄지발가락 부분.
▼ 추가 문제 발생 : 왼쪽 새끼발가락 부분의 갑피도 뜯어지기 시작함.
(여기까지 뜯어지면... 피자박스 묶는 노끈으로 동여매고 다녀야 되는데 ;;; )
▼ 믿고 싶지 않지만... 오른쪽 새끼발가락 부분도 증상이 시작됨. -_-;;
프로스펙스, 코오롱, 나이키, 리복, K2, 브룩스 등등 꽤 많은 브랜드들의 다양한 신발들을 신어봤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갑피가 뜯겨지면서 접합부위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무창 바로 위쪽이 예리하게 뜯겨지는 것을 보면 제품 생산 당시에 본드칠은 잘된 것 같아요.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불량심의접수를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20일마다 본드칠 수선을 맡겨야 될 것 갈은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닐 수는 없는 일.
구입후 2개월이 지났지만, 더 늦기 전에 다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신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찾아봤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있네요!
▼ 별표/서식 -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신발.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https://blog.naver.com/jaehyfront/220576608084
-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내 문제 제기] 상기 표에 보시면 신발류의 분쟁 해결 기준에는 2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의 과실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장기 착화제품의 경우입니다. 저희 슈즈포크루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몇 번 발생하여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드려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보통 제품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
2) 제품 보증기간이 없는 경우 통상 3개월 이내 : 만약 소비자가 이러한 신발 불량 유형의 경우 3개월 안에는 발견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될 경우 그 근거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3개월이 넘어간 경우] 일반적으로 불량이 있었어도 소비자가 3개월 이내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 또한 제품에 대한 충분한 주의 및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비자원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AK몰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볼 계획입니다.
결과는 다음 글에 적겠습니다.
▼ 추가 : 신발 박스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이 적힌 택을 발견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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