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이 필요할 때면 공모전 응모를 가끔씩 하는 편입니다.
공개 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데, 자의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주최를 만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연장된 기간에 접수한 작품이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거든요.

 

▼ 이번에 응모했던 공모전의 최초 접수기간은 7월 15일. 수상 결과 발표일은 7월 31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좋은 일이 겹쳤지만 공지대로 7월 15일에 접수를 했었습니다.
홈페이지 접수 화면에 오류가 있어서, 주최측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겨우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길래 문의를 해봤는데, 연장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 안 줘? 고의성 인정?)

 

공모전 이벤트 응모를 하시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종종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주최측에서는 혜택을 베푼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이면서 등수를 매겨 상품/금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는 "우수현상광고"라고 해서... 계약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입니다. 혜택이 아닌 거예요.

 

https://ko.wikipedia.org/wiki/현상광고#우수현상광고

▲ 본문을 읽는 분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위키백과 링크를 먼저 가져왔는데, 우수현상광고는 민법 제6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상계약이고,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입니다. 광고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생겨요(현상광고의 효력 발생 시점).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참가자 전체의 양해를 구하고 협의가 원활히 되었을 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지만, 법률에서 정한 한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벤트를 여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고, 공모전 응모 시점에 증거 확보는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의 시작은 내용증명우편부터.
끝까지 막무가내로 나오면 현상광고보수금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것이 늘겠네요.ㅠㅠ)

 

p.s.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 맞는 것 같지요? 해당 업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명예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쌓는 것이지, 입틀막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 다음 글 : 세상 쉬운 내용증명 우편 발송! 인터넷으로 보내니까 이렇게 쉬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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