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보청기(hearing aid)의 구조와 원리, 초소형 보청기의 장점과 한계(단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보청기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가청 주파수 영역은 20Hz~20000Hz이지만 청력은 후천적으로+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저음 가청 주파수는 잘 안떨어지는데 고음 가청 주파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10세 정도의 어린이는 20Hz~20,000Hz까지 듣지만 20대에는 보통 20~17,000Hz / 40대는 20~14000Hz / 60대는 고음 가청 능력이 10,000Hz까지 줄어들기도 한답니다.
▼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보청기 착용, 언제 해야 되나? (정확한 기준)
인간의 대화음은 보통 100Hz~8000Hz까지 존재하는데, 그래서 소음성 난청이나 노화성 난청처럼 청력이 후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라면 가청주파수가 8000Hz 밑으로 내려갈 때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청기 브랜드마다 난청의 정도(난청의 심각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미세하게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고, 얼마나 작은 소리(데시벨)를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 난청의 정도를 정상 청력/경도 난청/중등도 난청/고도 난청/심도 난청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 정상 청력 : 20 dBHL까지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도 난청 : 더 나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25~39 dBHL. 시끄러운 상황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 중등도 난청 : 더 나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69 dBHL. 보청기 없이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 고도 난청 : 더 나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70~89 dBHL. 강력한 보청기나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 심도 난청 : 더 나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 dBHL 이상. 주로 독순이나 수화 또는 임플란트에 의존하게 됩니다.
위의 기준은 호주 코클리어 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인데, 코클리어 사에서는 경도 내지 중등도 난청에 보청기가 효과적이라고 안내합니다. 노화로 인한 감각 세포의 손상, 큰 소음에 노출, 약물 부작용, 머리 부상, 유전적 요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난청이 있으면 경도인지장애·치매가 생기거나, 이 증상들이 더 심해질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난청으로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6년 후 인지력을 확인했더니, 난청 집단이 인지력이 24%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출처 : 헬스조선), 보청기 사용 등으로 난청 치료와 청각재활훈련을 하면 난청으로 떨어진 인지력이 유의미하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인성 난청 증상이 있다면 보청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여건이 된다면).
보청기의 원리와 구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보청기의 원리는 이럴 것입니다.
①소리를 (마이크로) 받아들이고 / ②목소리 대역의 소리 성분만 선택적으로 증폭해서 / ③귀로 쏴줌.
부가적으로 주변 소음을 줄여주면 좋겠죠? 귀가 덜 피곤하고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을 수 있을테니.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또는 귀로 쏴준 소리)가 마이크로 되돌아가서 집음되는 문제(피드백)를 해결하는 장치도 있어야 하겠네요.
보청기의 원리에 맞춰서 보청기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아래의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① 마이크
② 앰프(증폭기)
③ EQ(이퀄라이저). 목소리 대역 증폭 & 주변 소음 감소용.
④ 스피커
⑤ 배터리
⑥ 피드백 제거기
그리고 초소형 보청기(미니 보청기)의 경우, 위 부품들의 크기가 매우 작겠지요.
▼ 요즘 유행하는 커널형 무선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모습
어찌 보면 보청기는 요즘 유행하는 커널형 무선 이어폰과 유사합니다. 다만 무선이어폰은 저음/중음/고음의 크기를 조정하는 이퀄라이저(EQ)가 스마트폰의 음악 재생 앱에 있으니, EQ 칩이 없는 무선이어폰은 보청기보다 음성증폭기에 가깝겠네요.
▲ 그리고 스마트폰 음악 재생 앱의 EQ는 20~20000Hz 대역을 골고루 조정하게끔 되어 있겠지요? 보청기 EQ는 목소리 대역에 특화되어 있을 것이고.
초소형 보청기 무료체험이 필요한 이유
위에서 언급했던 보청기 구조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개인별 맞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① 마이크의 지향성을 조정해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잡아내도록 해야 하고
② 사람의 개별 발음마다 주파수가 다르고, 청력이 떨어진 주파수대역 또한 제각각이라 EQ 조정을 착용자에게 맞춰야 하고
③ 전체 소리 크기의 증폭도 개인별로 다르게 해야 하고
④ 피드백 현상을 줄이려면 새어나가는 소리를 없게 해야 되므로 귓본을 떠서 틈이 안생기게 성형(몰딩)해야 하고.
위의 요소들이 한번에 최적화되어 완벽한 맞춤형 제품이 전달되면 좋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음악 들을 때 EQ조정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보청기도 세팅 과정이 정말 까다로울 것입니다.
구매해서 착용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바꾸는 식으로 접근해보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이, 보청기 가격이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바꿈질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개인 맞춤으로 귓본을 떠서 제작하는 특성상 중고 거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초소형 보청기의 일반적인 가격.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초소형 보청기는 귓속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도 작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겪어보기 전에는 배터리타임에 적응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 다양한 디자인의 보청기들. 가운데 파란색이 초소형 보청기.
보청기 판매 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료 체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구매 시점에는 일정부분 손해가 날 테지만 평균적으로 3년~5년 정도사용하면 보청기 자체의 음질 저하 등 기기노후 증상이 나타나서 교체를 하게 될테니, 잠재 고객을 확보하여 꾸준하게 수익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소비자는 부담 없이 접근해서 무료로 체험해보고, 마인드가 좋은 업체를 만나면 정착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의 경우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가격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 아래의 정책 정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금) 정보
2020년 7월부터 ①제품 개별가격고시제 및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 ②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이 신설되면서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의 2020년 3월 개정 시행분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종전 |
변경 후 |
131만원 단일금액 지급 |
① 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 원 ②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③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 초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검수확인(제품구매 후 1개월 이후)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91만 원)와 같이 지급되며, 후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실제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 |
"적합관리"는 피팅(Fitting)을 뜻합니다. 아프지 않으면서 꽉 끼게 착용해야 위에서 언급했던 피드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커널형 이어폰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착용할수록 귓구멍이 변형되거든요. 위 표의 내용처럼 정책이 바뀌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가 담보되어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 표의 ①보청기 제품 기준액은 2020년 8월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문서명 :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목록이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초소형 보청기는 "고막형"으로 찾으면 될 것입니다. 링크가 깨졌으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에서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순으로 들어간 다음 "보청기"라고 입력해 보시고요, 참고로 보청기 사이즈는 초소형 고막형(IIC) → 고막형(CIC) → 소형귀속형(M-ITC) → 귀속형(ITC) → 외이도형(ITE) → 귀걸이형(BTE) 순으로 커집니다.
아무튼 "청각장애등록"이라는 것을 하고 장애 등급을 인정받은 후 청각장애 (2급~6급)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도 최대 131만원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5년에 한번씩). 15세 이하의 경우 보청기 양쪽(양이) 착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62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31만원은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양쪽귀 난청 진단을 받은 만2세 이하 영유아(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준이고 일반국민건강 대상자는 1,179,000원으로 낮아지니(10% 본인 부담. 15세 이하는 235만 8천원),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혜택을 알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로 문의해 보세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장애인등록/심사제도의 대략적인 절차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청각장애 등급은 기존에 청각장애 2급/청각장애 3급/청각장애 4급 1호/청각장애 4급 2호/청각장애 5급/청각장애 6급으로 구분되었었는데,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청각장애 정도 기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렇게 두가지로 분류한다고 하네요(아래 표 참조). 기존의 1급~3급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포함)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 일부개정 반영
청각장애 진단은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또는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서 받게끔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리
노인 보청기(노인성 난청)도 청각장애 등록을 함으로써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얻어내는 노하우는 보청기 판매처에서도 많이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테니 정보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보청기 판매처에도 적극적으로 수소문해 보세요.
광고수익에 눈이 멀어 과거의 청각장애 판정기준 문서를 짜깁기하여 상위노출시킨 글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고,
보건복지부 / 복지로 / 제처 등 관련 규정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나온 최신 정보를 기준점으로 삼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문서에 이상이 있으면 피드백 해주세요. 반영하겠습니다. (보청기 업체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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