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을 넣어두었던 자유입출금 계좌가 거래중지계좌가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거래중지계좌 재개를 시도했는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요구하더군요. 이메일/팩스/모바일어플 서식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 대상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로, 확인 대상은 ①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②미성년자, ③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재한 외국인, ④거래중지계좌를 재개하려는 예금주, ⑤기타 은행이 정하는 경우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은 1개월에 계좌 3개 이상 개설할 때 깐깐하게 따지는 것 같더군요. 아무튼 저는 ④번 항목에 해당되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제출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제일 까다로운 요소는 증빙서류 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학생/무직자의 경우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만한 여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래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예시 표를 보면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 출처 : 한국투자증권

▲ 융통성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없어도 되는 사유들?

아무튼 저는 비대면으로 거래중지계좌 재개 신청과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을 한꺼번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저축은행 계열은 SB톡톡 플러스라는 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하여 계좌를 개설했었는데 귀찮게 되었네요.

 

 

이 앱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재거래 사유들이 나오더군요.

①예적금 신규 / ②예적금 해지 / ③조회 및 이체 등 / ④체크카드 이용 / ⑤생활비 관리 / ⑥여유자금 관리 / ⑦인터넷(스마트)뱅킹 서비스 이용 / ⑧예적금 담보대출 / ⑨급여관리 / ⑩기타

 

훌륭한 소스이지 않습니까? 앱 기획한 사람 칭찬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기억해두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오프라인 은행의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도 한 몫 하고요.).

 

금융거래 한도계좌도 고려해보자

위에서 언급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2014년에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계좌 신규 시 그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나온 조치인데요, 제도 시행 초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분들께서 불편함을 너무 많으셔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빙서류 없이 소액거래가 가능한 ‘한도계좌’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계좌는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창구거래는 1일 100만원 / 자동화기기(ATM)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거래는 1일 30만원이체 및 출금 제한이 있는 계좌입니다. 이 한도는 각각 합산할 수 있어서, 창구에서 100만원, ATM에서 30만원, 텔레뱅킹으로 30만원, 인터넷뱅킹으로 30만원, 이렇게 하루에 총 190만원까지 출금 및 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입금할 때와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190만원의 한도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한도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실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일반계좌로 전환 가능하고요.

 

아무쪼록 원활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계좌+OTP 조합이 최고이긴 해요.ㅎㅎ

 

※ 참고할만한 글

 - 백수, 학생(무소득). 농협 한도 제한 계좌 해제 방법 [빗썸 업비트 코인원]

 - (타은행 ATM 출금수수료 면제)산업은행 KDB Hi 입출금통장 가입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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