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해외 빌링주소 적용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 글로벌페이 아멕스 체크카드를 보조 결제수단으로 쓰고 있었는데, 사용 빈도가 낮서 그런지 하나카드 유효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재발급/갱신발급 처리가 안 되더군요. 아래와 같은 휴대전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하나카드] 유효기간만료 안내

*** 회원님, 오랜 기간 하나카드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지하신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이 2020년 01월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 카드명 : 글로벌 페이(블루) 체크카드

■ 갱신발급 URL : https://bit.ly/블라블라

위 URL를 통해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2020년 01월 31일까지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로 연락 주시면 저희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카드이용이 정지되며,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입신청이 필요합니다.

※ 발급이 중단된 카드를 보유하신 경우 새로운 카드상품으로 발급됩니다.

※ 유효기간 연장 발급 시 카드번호가 변경되오니, 기존 카드로 신청한 통신요금/아파트관리비/보험료 등 자동납부는 새로운 카드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인트를 보유하신 경우,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회원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하나카드 갱신발급 신청을 하라는 얘기같은데, 메인으로 쓰는 카드는 이런 안내 없이 자동으로 갱신돼서 날아오던데 이번에는 왜이리 호들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약관을 찾아봤지요.

 

"고객센터 - 상품공시실 - 약관/서식 - 약관" 메뉴로 접근했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갱신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이것이 KEB 하나카드만의 고유 규정인지 확인해봤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도 나와 있더군요. 결국 신한카드, BC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효기간 만료 갱신발급 메뉴를 찾아 체크카드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https://www.hanacard.co.kr

위 링크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요,

 

▲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버튼을 누르고,

"마이페이지 - 개인/카드정보 - 유효기간만료예정카드(조회/발급)" 항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 (자동으로 갱신발급이 되지 않는 카드) => 이런 메뉴가 나오고, 아래에 해당 카드 목록이 뜨더군요.

갱신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했더니...

 

▲ 카드수령지를 집 또는 직장으로 선택하게끔 유도하더군요. 갱신발급신청 버튼을 눌러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며칠 뒤, 유효기간이 2025년 까지인 갱신 하나카드가 도착했습니다.

끝!

 

※ 참고할만한 글

 - (해외 빌링주소 적용 가능한) 하나 글로벌페이 체크카드 발급 후기

 - 하나심플라이프카드(KT) V2 발급 후 정리(1원 실적 5000원 통신요금 할인)

 - 페이팔 "카드가 발급 은행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해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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