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네이버 고객센터에 블로그 글 불펌 신고하여 게시 중단시킨 후기를 작성했었는데, 이번에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원문 전체를 퍼간 것을 발견하고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정 정리해볼게요.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

※ 저작권법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을 근거로 카카오 측에 제103조 제2항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카카오 측에서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


우선, 무단으로 복제해간 글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 순서대로 정리한 것을 전부 퍼갔네요.ㅋ


▲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 카테고리에 상위노출 됨. ㄷㄷㄷ


신고하는 데 20분쯤 걸린 것 같은데,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스크린샷 중심으로 설명할 거라, 보고 따라하기 좋을 겁니다.


▲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자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을 보면 “권리침해신고”라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


▲ 다음 고객센터로 연결되네요. “권리 침해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공개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저각권 침해 등 본인의 권리침해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이용하라고 합니다.)


▲ “다음 고겍센터 홈 → 신고하기 → 권리침해신고 → 저작권 침해” 경로로 들어오게 됐군요.

왼쪽 사이드바의 “신고하”를 눌렀습니다.


▲ 어려운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본인, 온라인 접수를 차례로 골랐죠.


▲ 본인 확인!


▲ 개인 신상과 요청 내용 및 소명 항목을 채운 다음 “고 접수” 버튼을 눌러 완료했습니다.


요청 내용 및 소명 항목은 이런 식으로 채웠어요.

- 복제, 전송 중단요청 저작물(제호 등) : 상대방 글 제목 정도를 적었습니다.

- 복제, 전송 중단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URL 등) : 상대방 글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저는 다수 게시물을 신고했기 때문에 URL별로 제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 기타 소명 내용 : 원본 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왜 글을 삭제하길 원하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적어주면 더 좋겠죠?

- 권리증거자료 : 원본 글 수정 화면을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최초 작성일/작성자 등 담당자가 원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담겨있어야 하겠죠?



접수하고 20분쯤 지났는데 처리 완료 메일이 왔더군요. 아래 스샷을 보세요.


▲ 삭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쉽죠


다음에도 이런 일을 겪으면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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