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본인 얼굴과 비슷하게 미모지(MeMoji), 애니모지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얼굴 캐릭터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들을 종종 봤습니다.

 

▲ 매우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장점.

 

저도 하나 만들어 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이패드에서 미모지/애니모지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같은 IOS니까 아이폰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미모지(MeMoji = 미모티콘 = 애니모티콘) 만드는 방법

▲ 메시지 앱(아이메세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 메세지를 새로 하나 추가하는 아이콘을 누르면요...

 

▲ 하단 레이아웃에 뭔가를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붉은 네모로 표시한 것이 "스티커" 항목인데, 이것을 누릅니다.

 

▲ 왼쪽에 +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누르면...

 

▲ 미모티콘을 새로 만드는 대화창이 뜰 겁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의 얼굴과 비슷하게 만들면 끝!

 

미모지(미모티콘), 유튜브 사용시 저작권 문제 없을까

애플은 뭐든지 특유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미모티콘(미모지)를 얼굴에 덧씌워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는 있겠지만, 제작한 영상의 활용 범위는 체크해보고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유리할 것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 봤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모티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Apple에 있으며 Apple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끼리는 무료로 제공되기때문에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이를 가공하여 콘텐츠를 외부로 이동,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https://www.apple.com/legal/sla/docs/iOS15_iPadOS15.pdf

 

iOS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f) 본 사용권의 약관에 따라, 귀하는 Apple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거나 Apple 소프트웨어로 생성한 미모티콘 캐릭터(이하 “시스템 캐릭터”라고 함)를 (i) Apple 소프트웨어 실행 중에 (ii) 귀하만의 고유한 콘텐츠 및 프로젝트를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제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영리적, 비영리적, 대중 공유 또는 상업적 맥락에서 시스템 캐릭터를 사용, 복제, 개시, 공연, 기록, 출판 또는 재배포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시스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본 사용권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추가 문의는

저작권 관련 법무팀으로 문의해볼수도 있습니다.

Legal - Contact Us - Apple

(출처 : 기업에서 애플 미모티콘 사용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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