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전자소송. 보정명령!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후기)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 최초로 소장을 접수했던 시점이 2021. 09. 17.이었는데, 실제로 소장이 피고에게 발송된 시점은 2021. 10. 12.였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소장을 완벽하게 다듬는 데에 쓰였습니다.
▲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피고는 답변서를 11. 05.에 제출하였고, 원고인 저에게는 답변서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서증(증거)는 언제든지 제출되는대로 원고/피고에게 송달을 통해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답변서
사건번호
원고 (이름)
(주소)
피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금 779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수상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의 공모전 수상결과발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기존 수상 결과 발표일 2021. 7. 31. 에서 2021. 10. 29. 로 변경하였다.
- 민법 제678조 3항 "광고중 다른 의사표시"인 공모전 결과발표 기간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과발표를 2021. 10. 29.에 하였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1. 10. 29.
피고 XXX 서명
▲ 소장의 내용을 전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는 없었으며, 법률적인 근거도 빈약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원고인 저는 무엇을 해야 될 지 모르겠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괜찮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0129244
원고가 처음 소장을 내는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며 그 다음 단계부터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그리고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제출하는 서면은 보통 '참고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은 이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당사자의 변론(법정에서의 주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변론으로 인정된다.
▲ 이해하기 쉽게 개괄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준비서면 양식도 소개되어 있으므로, 위 링크의 글은 1독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의 글들에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5&cciNo=3&cnpClsNo=2
(나홀로 민사소송 - 목차 - 소송제기 및 진행 - 변론절차 -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40_1.jsp
(나홀로소송 - 소송의 진행 - 서면에 의한 준비 - 준비서면 작성)
-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3&contentId=005
(소송의진행 - 소송의 심리 - 준비서면의 제출)
-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적겠습니다.
※ 다음 글 : 전자소송.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 :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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