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전자소송. 보정명령!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후기)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 최초로 소장을 접수했던 시점이 2021. 09. 17.이었는데, 실제로 소장이 피고에게 발송된 시점은 2021. 10. 12.였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소장을 완벽하게 다듬는 데에 쓰였습니다.

▲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피고는 답변서를 11. 05.에 제출하였고, 원고인 저에게는 답변서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서증(증거)는 언제든지 제출되는대로 원고/피고에게 송달을 통해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답변서

사건번호

원고 (이름)

       (주소)

피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금 779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수상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의 공모전 수상결과발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기존 수상 결과 발표일 2021. 7. 31. 에서 2021. 10. 29. 로 변경하였다.

- 민법 제678조 3항 "광고중 다른 의사표시"인 공모전 결과발표 기간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과발표를 2021. 10. 29.에 하였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1. 10. 29.

 

피고 XXX 서명

▲ 소장의 내용을 전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는 없었으며, 법률적인 근거도 빈약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원고인 저는 무엇을 해야 될 지 모르겠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괜찮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0129244

 

나홀로 전자소송하기(본안소송) - 4. 준비서면 제출

지금까지 원고 입장에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

blog.naver.com

 

원고가 처음 소장을 내는 서면을 '소장'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며 그 다음 단계부터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그리고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제출하는 서면은 보통 '참고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은 이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당사자의 변론(법정에서의 주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변론으로 인정된다.

▲ 이해하기 쉽게 개괄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준비서면 양식도 소개되어 있으므로, 위 링크의 글은 1독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의 글들에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5&cciNo=3&cnpClsNo=2

(나홀로 민사소송 - 목차 - 소송제기 및 진행 - 변론절차 -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40_1.jsp

(나홀로소송 - 소송의 진행 - 서면에 의한 준비 - 준비서면 작성)

-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3&contentId=005

(소송의진행 - 소송의 심리 - 준비서면의 제출)

-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적겠습니다.

 

※ 다음 글 : 전자소송.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 :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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