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정해진 정원 내에서만 인원을 모집하여 운영됩니다. 정원을 초과하면 입소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빈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입소신청 후에는 입소 대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서, 대기자들 중에서 1순위에 해당하면 먼저 등록했던 대기자들보다 앞서 들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영유아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에 나온 입소 우선순위 대기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3순위

앞에서 서술했듯이,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대부분의 경우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요.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대학원 등)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초등학교2학년)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산부의 자녀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 시점, 입소순위 배점 산정방법

입소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입소일"이며, 입소순위 배점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항목당 100점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어린이집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입소대기 대상 아동의 범위는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입니다.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 ‘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합니다. 특히, 입소 대기 중에 18개월 초과시 입소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록 시점, 신청 가능한 어린이집 수

입소대기 등록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입소대기 신청 가능한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이면 2개소,미재원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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