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공시(공개적으로 널리 알림)와 지가(땅값 혹은 집값)의 합성어입니다.
공시지가 =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땅값/집값.
"당신은 공시지가만큼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 해당 가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세요."
하려고 만든 개념이에요.
정부 인력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아파트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감정평가사는 일정 지역별로 표준이 되는 표준지를 산정하고, 그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매깁니다.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집니다.

 

주택/아파트도 공시지가가 있는데,
2005년 이전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했지만
2005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하면 토지+건물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네요.

주택공시가격은 다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아파트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류에 속합니다.

 

배경 지식은 굵은 글씨를 이해시키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2021년 아파트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확인 방법

 

 

2021년 3월 16일부터 국투교통부 홈페이지 주소(https://www.realtyprice.kr:447)로 들어가면 아파트 개별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가 보이네요.
눈에 잘 띄는 좌측 상단 영역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겠지요?

 

▼ 설문조사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직링크는 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PastYear.htm )

 

▼ 재미삼아 서울 강남에 있는 청담자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회해 봤는데,
2014년 4억 8천이던 것이 2020년에는 11억 4천으로 올랐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자증세, 찬성합니다. 기업증세, 찬성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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