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취미용 드론은 특별한 자격이 없더라도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1일부터는 취미용 드론도 자격증 취득을 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며,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무인비행장치 분류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취미용 드론도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도록 기준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 취미용 드론 자격증(4급) 없이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 제166조 2항 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형법상의 처분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처분이네요.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에서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에 들어가 보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련 종합안내서 배포"라는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 문서에 배경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www.kaa.atims.kr/pubs/notice/notice/ViewAction.do?subNum=2&menuNo=5049&lev=4&buSeqNo=622

 

항공교육훈련포털

공지사항 [공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련 종합안내서 배포 작성자 박온유 조회수 4067 작성일 2021.02.23 첨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 드론관리처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련 종합안내

www.kaa.atims.kr

▲ 공식 출처, 정확한 정보!

 

 

취미용 드론의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르면 "무인" 글자가 들어간 비행장비는 전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합니다. 드론은 무인멀티콥터의 범주에 속하겠고, 파란 글씨로 "3월 1일부터 1종~4종으로 분류된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 출처 : 3. 종합안내서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pd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4항에 따르면 1종, 2종, 3종, 4종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취미용 드론이라는 단어는 법령에 없고 무게로 구분하는데 250g 이상이면 짤없이 4종으로 분류됩니다.
촬영용 드론은 대부분 3종~4종 선에서 수습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자격증 없이도 날릴 수 있는  249g 이하의 드론이라면 취미용 드론이라고 보기에 충분할 것 같고, 4종 중에서도 가벼운 것들도 취미용으로 쓸 수 있을 듯합니다.

 

기체신고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250g 미만은... 초소형 드론은 DJI가 꽉잡고 있으니까 DJI 드론 종류로 소개를 해보면...
DJI의 매빅미니가 249g니까 턱걸이로 통과. 이것밖에 없네요. -_-;; (BLDC 모터 달린 드론이 249g 끊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ㅎ)

 

 

스파크(300g), 에어, 매빅, 팬텀(1.2kg). 
에보도 1~2kg 타이푼도 2kg 정도 되니...
대부분의 취미용 촬영 드론은 실질적으로 4종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겠지요? 드론 보험도 들면 좋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듯하네요.

 

드론 조종자 자격증, 1종 2종 3종 4종 응시자격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드론)은 운전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체 중량 구분과 자격증 응시자격 구분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 아래의 표에서 "무인 멀티콥터" 부분이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응시자격입니다.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4종(취미용 드론 급)은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종 :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이상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 15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
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 10시간 이상)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 7시간 이상,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 소지자 5시간 이상)

1종, 2종, 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이상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 3시간 이상)

4종 : 해당 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단, 드론 자격증 4종 시험의 제한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1종~3종 자격증의 제한 연령은 14세 이상입니다.)

 

취미용 드론 자격증(4종) 무료 온라인교육 수강 방법

▼ 위에서 언급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 종합안내서" pdf 문서에는 4종 드론의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www.kaa.atims.kr(항공교육훈련포털) 접속 - 온라인 강의실로 접근하여 수강하면 되는데,
항공교육훈련포털 사이트의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 개설 안내"라는 공지사항에서 직링크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교육 학습 매뉴얼" PDF파일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하네요.)

 

▼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교육 연수원 직링크 주소 ▼

http://ts2020.campus21.co.kr

 

사이버연수원

사이버연수원 이용문의 : 02-8282-777

ts2020.campus21.co.kr

 

○ 교육 방식
    - 온라인 강의 수강
    - 약 6시간( 항공안전법, 비행이론, 항공기상 등)
    - 강의 수강 후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 학과시험(70점 이상 이수)
    -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6시간의 온라인교육 수강 후, 20문항의 온라인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커트라인은 70점.
14문제 이상 맞혀야 하겠군요.

 

드론 국가 자격증 4종 시험, 쉽게 통과하는 팁

이미 온라인 카페나 사이트에 드론 국가 자격증 시험 족보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교육 받고 시험 통과하면 머릿속에 남는 것이 많으니, 웬만하면 꼼수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만... 급하신 분들도 있으니 본인의 판단에 맏기겠습니다.
(드론 보안 사고 방지는 양심이 가장 중요한데, 첫단추부터 잘 꿰면 좋겠지요. 흠...)

 

드론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절차

교육이수증명서 개념이기 때문에 "수료증" 관련 메뉴로 접근하면 됩니다.

"나의 강의실 - 학습종료과정"에서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별로 각각 "수료증" 버튼을 누르면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론 조종사 자격증 1종, 2종, 3종 시험일정 취업정보

드론 자격증 1종~3종은 응시자격(위에 올려놨던 표)을 충족한 뒤 학과시험, 실기시험을 통과해야만 발급되는 것 같습니다.

 

학과시험 일정은 공단 홈페이지 - 소식알림 - 시험정보게시판 - 항공종사자 순으로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실기시험 일정과 장소는 매 년 공지되는 것 같습니다.

 

드론 자격증 1종, 2종, 3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항공교육포털과 연계된 항공일자리포털(www.air-works.kr) 사이트에서 취업 정보를 얻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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