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4일 낮 11시50분~12시 경, 시내버스를 타고 용산 주변을 지나면서 KT 알뜰폰 휴대폰 데이터 망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던 도중 심각한 통신망 장애 현상을 겪었습니다. 전화망조차 못 잡더군요.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라고 뜨질 않나;;;
과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심 카드가 고장났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던지라 망의 문제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지요.
▲ 순간적으로 망 연결되었을 때 왠 재난 문자가;;;
재난 문자 받았을 때도 다른 동네 일인 줄 알았었는데, 오후 2시 30분경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재난 문자가 계속 오는 것이 찜찜하긴 하더군요. 오후 3시를 넘겨 서울역 주변을 지날 때에도 망 연결이 끊겼던 것을 보면 사태가 심각하긴 했나봅니다.
(유플러스 쓰는 지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저를 몰아세우고, 알뜰폰이라 고객센터 연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냉가슴 앓았네요.)
월요일에 포털 뉴스 뜨는 것을 보고서야 KT건물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저녁에 지도 띄워서 직선거리를 재봤는데...
▲ 4km 이내에 제가 있었던 거군요. -_-;;
아무튼, 보상 관련 기사가 보이길래 KT 엠모바일에는 약관상 보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십수년간 통신사 써왔지만 규정 찾아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 엠모바일 홈페이지 하단을 보면 이용약관 링크가 있습니다.
제 26 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단,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제 31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비교 차원에서 KT 손해배상 규정도 퍼왔습니다.
제52조 ( 손해의 배상 )
① 케이티는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케이티가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케이티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배상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전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서비스 별 약관에서 별도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자가 청구 받은 최근 3월분 요금의 일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날짜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두 회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보상 규정이 있긴 하네요.
피해를 입으신 엠모바일 이용자께서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고객센터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주지/사업지가 장애지역에 있지 않아서 증명하기 쉽지 않은(장애지역에 머물렀던) 저같은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업 이익 조금만 떼어서 주변 정비하는 데에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화재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2G 종료 당하면서 뒤통수 맞아, 위성 팔아넘기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알뜰폰 사업자가 (손해보니까) 내놓을 수 없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회사를 통해 내놓질 않나, 사고 때문에 서비스 장애까지...
돈 내고 서비스 이용하는 입장에서 왜 이리 찝찝한지 모르겠습니다.
각성하라, KT!!!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잘 생각해보라고!)
2018. 11. 27. 추가.
▼ KT M모바일 측의 1:1 문의 답변입니다. 착하게 나오는데요?
2018. 12. 13. 추가.
아래와 같은 공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링크에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kt엠모바일]
고객님, 안녕하세요.
통신장애보상건으로 간단히 문자안내드리겠습니다.
익일부터 보상 대상 여부 및 보상액 확인 조회사이트 운영될예정이며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①모바일: https://m.check.kt.com/main/s_KtCompensation.do
② PC: https://check.kt.com/main/KtCompensation.do
- 보상금액 기준은 1개월 통신요금 감면이며, 직전 3개월 월평균 통신요금 적용될예정입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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