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이 강제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들 중에 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 분류에도 속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 속한 집단의 공적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무소득배우자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법 제9조 부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위에 나열한 상황을 면하게 된 때에는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되겠지요?

  • 만 27세 도달
  • 사업장 퇴사
  • 타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탈퇴시
  • 기초수급이 중지된 때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될 것인데, 소득이 적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고, 월 보험료의 50%(최대 4.5만원)을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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