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고객센터에 블로그 글 불펌 신고하여 게시 중단시킨 후기
블로그 관리법2018. 11. 8.
① 본인만 참고할 목적으로 비공개 공간에 퍼가는 것은 도의적으로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② 본문 일부 복사+링크 붙여넣기로 나머지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도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③ 본인 글의 전개를 위해 일부 인용하는 것도 출처만 밝히면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④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경우도 출처만 밝힌다면+방법상 발전한 부분이 있다면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보고 배워야죠.ㅋ 하지만 "본문 전체를" 퍼가서 "공개된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는 출처를 밝혔더라도 막을 생각입니다. 검색엔진에서 잘못 판단하면 제 글이 누락될 수 있거니와, 허락 안 구하는 사람한테까지 매너 지킬 생각은 없어요. ※ 저작권법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제103조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