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만 참고할 목적으로 비공개 공간에 퍼가는 것은 도의적으로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② 본문 일부 복사+링크 붙여넣기로 나머지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도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③ 본인 글의 전개를 위해 일부 인용하는 것도 출처만 밝히면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④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경우도 출처만 밝힌다면+방법상 발전한 부분이 있다면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보고 배워야죠.ㅋ


하지만 "본문 전체를" 퍼가서 "공개된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는 출처를 밝혔더라도 막을 생각입니다. 검색엔진에서 잘못 판단하면 제 글이 누락될 수 있거니와, 허락 안 구하는 사람한테까지 매너 지킬 생각은 없어요.



※ 저작권법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을 근거로 네이버 측에 제103조 제2항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네이버 측에서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


▼ 먼저 네이버 홈페이지 하단의 “고객센터” 메뉴로 진입.


▼ 신고센터 란에서 “저작권 침해 게시물 신고” 항목을 찾아서 클릭.


▼ “온라인 게시중단요청” 버튼을 눌러도 되고, 좌측 메뉴 트리에서 “게시중단 요청”을 눌러도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거니까 아래처럼 선택지를 구성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했더니...



▼ 본격적으로 게시중단 요청 서식이 나타났습니다. “저작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항목에는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불펌 당한 글 목록이 함께 나오도록 캡처+본문 내용이 적당히 나오게끔 스크린샷 하단에 추가해서 첨부했습니다(아래 스샷 다음에 첨부할테니 확인하세요.). 나머지 항목들도 적당히 채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 이게 그림파일 하나로 구성한 스샷입니다.ㅋ 나는 블로그 주인이며, 작성한 날짜도 불펌보다 오래됐으며, 블로그 관라자라서 수정버튼까지 뜬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 요청등록 단계에서도 위 스샷 그대로 첨부했고요, 게시중단 요청할 게시물 URL에는 상대방 네이버블로그 글 주소를 적었고, 500자 이내의 소명 기재 란에는...


1. 게시중단 요청 취지 :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문 전체를 복사+붙여넣기 식으로 포스팅한 글을 삭제 요청합니다.

2. 게시물 중 구체적인 권리침해 표현 : 본문 전체입니다.

3. 소명 내용 :

https://jimnong.tistory.com/607

제 글의 작성 시점은 2016년 11월 2일 입니다.

(여기에는 도용한 글 주소 기재)

도용한 사람의 포스팅 시점은 2018년 10월 1일 이며, 본문+스크린 샷까지 모두 복사해 갔습니다.


▲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적었습니다. 업무 담당자 분께 적당히 어필할 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히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듯해요.


▼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한지 2분 만에 처리 결과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빠르네요.


▲ 해당 불펌 글은 게시중단 처분을 받았습니다. 깔끔하네요. 질질 끌지 않고.


▲ 신고한 글의 주소로 접근해보니 "이 게시물은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복제·전송의 중단)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은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의거하여 게시중단(복제·전송의 중단)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라고 뜨고 본문은 더이상 나타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


▲ 나머지 절차들을 살펴보니 상대방이 귀찮게 굴명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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