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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8일, 전자소송으로 제소한 민사소송의 송달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서 제목은 "변론기일통지서"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까지 포함해 모두 6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84조) 그 기간을 꽉 채우고 변론기일 절차로 넘어간 것인지, 변론기일 이후 필요에 의해 변론준비기일이 추가될 것인지... 일처리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 변론기일통지서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시 문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해서 올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까지 가는 데에 얼마나 걸릴지 네이버지도로 찾아 봤는데, 한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왕복 시간에 대중교통 비용까지 더해서 보면 80만원 받아내기 위해서 들이는 에너지가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 송달 문서 확인을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는데, 메인 화면에 "영상재판 안내"라는 배너가 보이길래 클릭해 봤습니다.

 

▼ 영상재판신청서 양식,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보였습니다.

 

▼ 영상재판신청서 양식을 받아 열어 봤습니다.

▲ 지정기일을 적는 곳이 있는 것을 보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전 뿐만 아니라 기일 지정 후에도 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채우고 영상재판 신청을 해봤습니다.

 

▲ 영상재판 신청 방법은 소송서류 제출 과정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소장 접수/증거서류 제출 등 전부 "소송서류제출" 메뉴를 이용했었거든요.

 

▲ 자동으로 민사서류 양식 모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Ctfl+F 누르고 "영상재판"이라고 쳐보면 영상재판신청서 항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

 

▲ 영상재판신청서 hwp 양식 파일을 첨부했더니 pdf로 자동 변환되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갔습니다.

 

▲ 첨부서류 탭에는 넣을 것이 없어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넘어갔습니다.

 

▲ 첨부했던 영상재판신청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상 없음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넘어가면...

 

▲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눌러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전자서명을 하면 끝!

 

▲ 전자서명을 했더니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영상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반려되어 오프라인 재판정에 출석해야 하는지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하겠습니다.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개정 2021. 11. 15. [재판예규 제1785호, 시행 2021. 11. 18.]

 

제11조 (영상재판의 통지)
②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한 후 영상기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일 48시간 전까지 영상기일의 실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 지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통지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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