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전자소송. 공모전 기간 연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돈으로 받아볼까? - Part 2)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보정명령등본이라는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접수를 2021. 9. 17.에 했는데 보정명령은 2021. 9. 30.에 받았으니, 추석연휴 일주일을 제외하면 대략 일주일만에 일처리를 해주신 겁니다. 빠름빠름.

 

▼ 전자소송 홈페이지 주소(https://ecfs.scourt.go.kr/)로 들어가면 미확인송달 메뉴가 보일 겁니다.

 

▼ 보정명령등본 서류상의 보정명령은 대략적으로 아래의 형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알려주는 친절한 법원. (송달받은 너도 일주일 안에 처리하라? 빠름빠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보정명령

 

사건 (사건번호명 블라블라) 손해배상(기)

  [ 원고 : ㅇㅇㅇ / 피고 : ㅁㅁㅁ ]

 

원고 ㅇㅇㅇ 귀하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정할 사항

 

1. 피고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간의 청구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청구원인에서는 2021. 8. 1.부터 송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음. 청구취지는 청구금액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보정명령은 재판장의 명에 따른 것으로 위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 문제는... 소장을 어떻게 썼는지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ㅠㅠ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 사건번호 오른쪽 끝에 보이는 "이동" 버튼을 누르고 "사건기록열람"을 눌렀더니 소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일단,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소(https://www.iros.go.kr/)로 들어가서 법인등기 발급하기 메뉴를 이용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시간/업무시간은 365일 24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 출력을 지원하는 프린터 모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의 프린터(https://modu-print.tistory.com/)라도 설치하고 달려들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의프린터로 해결했습니다. 훌륭한 도구. 칭찬합니다.

 

▼ 등기소를 "전체 등기소"로, 법인구분을 "전체 법인"으로 놓고, 상호를 대략적으로 입력했더니 피고측 법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결제는 PC용 구글크롬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 모두 익스플로러는 진행이 안되더군요.

 

▼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한 뒤에는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갔습니다.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로 들어가서...

 

▼ 조회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항목에서 "소송서류제출" 항목을 클릭하여 이동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은 보정서 제출할 때 첨부하면 되는 것 같던데, 보정서는 "시키는 일을 다 했어요~" 하고 보고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먼저 클릭해서 제출하고, 보정서는 나중에 클릭해서 제출했습니다.

 

▼ 신청취지 항목에 원고는/피고는 이렇게 적혀 있을텐데 "/피고는"을 삭제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기존청구취지조회/기존청구원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복붙하기 좋게 텍스트가 나옵니다. 복붙하고 보정명령등본에 나온 가이드를 따라 적당히 수정하면 됩니다. (적당히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ㅠ)

 

▼ 청구취지는 이런 식으로 수정했고...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상결과 발표일 다음날인 2021.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은 길게 적었는데, 수정한 부분만 기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상결과 발표일 다음날인 2021.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ecf800/ECF850_1.jsp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보정서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검색해보니 보정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서를 참고하여 보정서 양식을 적당히 만들고, 내용도 적당히 채웠습니다.

 

▼ 참고하세요. 보정서 양식은 본인이 만들어도 되니.

보 정 서

 

사건 : 2021가소XXXXX  손해배상(기)
  [ 원고 :  ㅇㅇㅇ  /  피고 : ㅁㅁㅁ ]

 

2021. 09. 30.에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의 사항을 이행합니다.

 

1.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1. 09. 30.

 

원고 ㅇㅇㅇ (싸인)

 

법인등기부등본은 첨부서류 항목에서 제출했습니다.

 

▼ 보정서 제출까지 마친 뒤,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로 들어가 조회 버튼을 누르고 사건기록열람 메뉴로 이동해서 동태를 살폈는데, 아래 스샷처럼 잘 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사항은 이메일로도 알림이 왔습니다.

 

▼ 좀 더 검색해봤는데, 저같은 소송 초보자는 고난의 보정명령 행군을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피고표시정정, 주소보정, 당사자정정 등등. 부디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https://rudalson.tistory.com/entry/법원-전자소송에서-보정명령을-받았을-때-1

https://rudalson.tistory.com/entry/법원-전자소송에서-보정명령을-받았을-때-2-피고표시정정

 

일이 진행되는대로 다음 글을 적겠습니다.

 

※ 다음 글 : 전자소송. 소장은 송달되었고, 상대방은(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다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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