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전자소송. 공모전 기간 연장 손해배상, 돈으로 받아볼까?(금전손해배상))에 이어 계속 작성합니다.
이전 글이 생각의 맥락을 잡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글은 실제로 제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한 방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전 글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자주 찾는 민사 서류 - 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메뉴 트리로 직접 접근하려면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본안 탭 -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 소장" 순으로 들어가면 되더군요.

 

▼ 동의 체크 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지요?

 

▼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명 항목부터 어려운데, 사건명 검색 버튼을 눌러보면 대략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손해배상(기)를 선택했습니다. 손해배상(기)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 소가는 애플 공홈에 나온 아이패드 Air 최저 옵션 가격인 779000원을 적을 생각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비용 등 부대비용은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고 하니, 소가에 포함시키면 안될 것 같습니다.ㅠㅠ

▼ 제출법원을 입력 란입니다.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 1심 탭에서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입력해봤더니, 3000만원 미만 소액은 남양주시법원으로 넣으라고 안내하더군요. 남양주시법원 글씨를 클릭했더니 자동으로 관할법원이 입력되면서 팝업창이 닫혔습니다. 제출법원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눌러두면 좋습니다. 임시저장함에 저장되기 때문에 언제든 이어서 작업할 수 있거든요.

▲ 당사자목록 입력 란에서는 우측 "당사자입력" 버튼을 눌러 원고(본인), 피고(상대방)을 추가했습니다. 입력사항 유실을 막기 위해 당사자입력 버튼 위에 있는 저장버튼을 누르면서 임시저장을 해뒀습니다.

 

▼ 청구취지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작성 예시" 버튼을 눌러서 감을 잡았습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다른 분 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지만 간결하게, 법기술적으로 허점이 없도록 적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아래의 초록 박스처럼 작성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9,000원(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적시된 iPad Air 4세대 제품의 최소옵션 기준 가격)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입력 란입니다. 2000자 이내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사실 기반의 주장만을 기록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표/그림파일 등이 필요하다면 직접입력대신 내용파일첨부 옵션을 선택하여 파일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내용파일첨부 역시 2000자 이내를 지켜야 하겠지요?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 아래의 초록 박스처럼 청구원인을 작성했습니다. 뒤에 첨부할 증거자료와 연계가 잘 되게끔 맥락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면 중간중간 저장이 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입증서류/첨부서류 제출하는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청구원인 직접 작성이 어려우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무료법률상담이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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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현상광고 보수금청구권의 존재

 

가. 피고는 (주)회사 공식 홈페이지(meXXXX.co.kr)의 공지사항 란에 "블라블라" 유저공모전 공지를 게시하였으며, 공지에는 3가지의 응모주제별로 각각 1등 아이패드 Air 4세대 1명 / 2등 애플워치 혹은 갤럭시워치 1명 / 3등 무선키보드마우스 세트 1명을 시상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최초 공지에는 접수기간이 2021. 5. 17. ~ 2021. 7. 15. 수상결과 발표일이 2021. 7. 31. 로 나와 있었습니다.

 

나. 원고는 2021. 7. 14. 블로그에 응모글을 게시하였고, 2021. 7. 15. 피고측의 기술지원을 받아 "블라블라 어디까지 써봤니" 주제로 응모를 마쳤습니다. 만약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의 기준을 따른다면 공지사항의 효력은 2021. 7. 15.에 확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최초 공지의 접수기간/발표일대로 현상광고 보수금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만약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면 원고의 응모행위와 상관없이 최초 공지사항에 근거한 우수현상광고 보수금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1. 7. 31. 에 수상자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피고는 최초 공지된 접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접수기간/결과발표 일정을 여러번 바꾸어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전 공지사항에는 접수기간 2021. 5. 17. ~ 2021. 9. 30. 수상결과 발표일 2021. 10. 29.로 되어 있습니다.

 

라. 최초 공지된 접수기간 종료 이후, 피고가 접수기간/발표일을 여러번 연기한 행위는 민법 제675조, 민법 제678조 제1항 위반입니다. 연기 행위가 반복되면 수상자를 한명도 발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민법 제678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최초공지 기준 응모자들만을 대상으로 수상자발표를 하라고 독촉했으나, 피고는 반응 없이 변경한 공지를 계속 유지합니다. 앞으로 몇번이나 연기될지 예측도 안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678조 제3항도 위반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결론

 

가. 일련의 이유로, 최초 공지에 나온 접수기간을 지켜서 응모한 원고가 1등 아이패드 Air 4세대 수상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피고는 민법 제675조, 민법 제678조 제1항, 민법 제678조 제3항을 위반하며 원고에게 1등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때문에 생긴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394조입니다. 피해 금액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적시된 iPad Air 4세대 제품의 최소옵션 기준 가격인 779,000원입니다. (경품은 일반적으로 최소옵션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9,000원 및 변제기한 다음날인 2021.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저처럼 보정명령등본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전자소송. 보정명령!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후기

▲ 그리고 피고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세요. 안그러면 저처럼 보정명령 받습니다. 아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입증서류제출 순서가 나왔습니다. 일단 규정을 지켜서 파일 첨부를 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 그랬더니 서증부호가 "갑"으로, 서증번호가 1234 순서로, 서류명은 파일명과 같게 자동으로 등록되더군요. 서증번호와 서류명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대로 설정되었다면 "입증서류저장" 버튼을 누르는 즉시 임시저장 되었습니다.

▲ 여담이지만 다른 분들의 소장을 구글링해 봤더니, 청구원인 본문이 항목별로 끝날 때마다 (갑제5호증 서류명) 이런 식으로 적은 경우가 보이더군요. 예를 들어 아래의 초록 박스처럼 청구원인을 적는 것인데, 청구원인과 입증서류목록의 맥락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정리하면 판사님께서 읽기 편할 것 같습니다.

 

가. 피고는 (주)회사 공식 홈페이지(meXXXX.co.kr)의 공지사항 란에 "블라블라" 유저공모전 공지를 게시하였으며, 공지에는 3가지의 응모주제별로 각각 1등 아이패드 Air 4세대 1명 / 2등 애플워치 혹은 갤럭시워치 1명 / 3등 무선키보드마우스 세트 1명을 시상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최초 공지에는 접수기간이 2021. 5. 17. ~ 2021. 7. 15. 수상결과 발표일이 2021. 7. 31. 로 나와 있었습니다. (갑 제1호증 01-녹화_20210714_1731중_3초쯤)

 

▼ 첨부서류는 무엇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비웠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법원에서 친절하게 보정하라고 알려주지 않을까요?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 작성한 소장 문서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더군요. 오탈자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저는 모두의프린터 같은 툴을 이용해서 PDF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다음번에 같은 일을 겪으면 서식으로 써먹을 계획이에요.

 

▼ 2단계 전자서명 단계는 자동으로 넘어가더군요. 3단계 소송비용납부 단계가 나왔는데, 소가(소송목적의 가격) 779,000에 대한 인지액은 3400원, 원고 피고 각 1명에 대한 송달료는 52000원. 총 55,4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지액 산정기준/송달료 산정기준 버튼을 눌러보면 계산기와 기준이 설명된 팝업창이 뜹니다.

▲ 저는 돈이 부족하므로 가상계좌 납부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 인지액 산정기준 계산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1.jsp#_

※ 송달료 산정기준 계산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2.jsp

 

▼ 문서 제출을 위한 마지막 브리핑 단계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버튼만 누르면 제출이 완료되는데요,

▲ 구글 크롬에서 "사건분류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체크박스를 체크 후 제출 버튼을 눌렀더니 (팝업차단 해제를 했음에도) 진행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사건분류질문지 버튼을 눌러 작성 후 제출 버튼을 눌렀더니 진행되었습니다.

 

▲ 드디어 소장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상계좌번호로 소송비용(송달료, 인지액)을 즉시 납부하였고,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소액사건심판(소액사건재판) 절차로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전 글에 적었던 다른 분의 사례도 이렇게 진행되었더군요.

 

소장은 교부송달로 전달되겠고, 교부송달로 안되면 우편송달 공시송달 차례로 압박식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교부송달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글 : 전자소송. 보정명령!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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