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 공모전 주최측의 기간연장 결정, 명백한 민법 규정 위반(우수현상광고)에 이어... 이번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인터넷으로 해보고, 그에 대한 느낌을 적어보려 합니다. 공모전 기간 연장의 불법성(민법 675조, 678조 위반)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적어놨으니 참고를 하시고,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께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 이벤트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될 정도로 일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사기피해 구제를 두어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가해자는 시간을 지체시키면서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휘둘리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 피해 구제 주장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니,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이 허무맹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은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최후통첩(?)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예요.(우체국이 내용물을 한 부 가지고 있는 식으로.) 나중에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될 때, 객관화된 소통 내역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증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 내용증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문서에 포함시켜야 될 요소 등이 궁금하면 아래의 문서들을 참고하세요.

https://namu.wiki/w/내용증명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3&cnpClsNo=1

 

▼ 내용증명 내용 구성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양식(내용증명 서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참고는 되지만 부족하게 느껴지더군요. 구글에서 찾으면 완성도 높은 내용증명 서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 당신을 도와주는 구글 검색창!

"내용증명 양식"를 직접 찾아보세요.

 

 

▼ 하지만 공모전 발표 독촉과 관련된 내용증명 양식은 구글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직접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 후원하실 경우에만 공유하는 것으로.ㅎ(비밀 댓글로 문의하세요.)

내용증명양식-공모전결과즉시발표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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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우체국에 가면 내용증명 우편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인터넷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 서비스가 있으니, 세상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 우편물 선택사항은 이정도로 선택했을 때...

 

▼ 비용은 아래 정도로 청구되었습니다. 위에서 발송우편 본인 수령을 선택했다면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제작 수수료가 두배로 청구되더군요. 어차피 "나의 내용증명"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발송문서 본인 수령은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공모전 연장 공지가 발표되는 순간에 피해가 확정되기 때문에 바로 전자소송 절차를 밟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어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표를 독촉해 봅니다. 눈치가 있으면 알아먹을 것이고, 계속 막무가내로 나오면 소송 ㄱ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ㅎ

※ 다음 글 : 전자소송. 공모전 기간 연장 손해배상, 돈으로 받아볼까?(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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