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5일, 카카오 고객센터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초상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을 이유로 포스팅을 삭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언론사 보도자료 유튜브 영상을 캡쳐한 다음 ①언론사 로고를 모자이크, ②발언자의 얼굴 전체를 모자이크, ③자막 부분만 보이도록 하여 티스토리 서버에 업로드 했었는데, "타인의 얼굴이나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이미지/사진 등"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이미지/사진 등"이라는 문구는 국내 판례에서 눈/입 정도만 모자이크하고 얼굴의 나머지 부분(볼/턱 등)을 노출하여 성형외과 시술 광고로 활용할 경우 모자이크되지 않은 부분만으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생긴다고 맥락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캐리커쳐 등으로 표현하더라도 초상권 침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얼굴 전체를 모자이크한 경우를 초상권 침해라고 본 경우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일련의 조치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미지 업로드 장소는 티스토리 서버이고, 해당 사진은 글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체류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삽입했던 주의 환기성 자료에 불과했기 때문에 집착해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블로그 운영 노하우를 여기서 밝히다니.ㅋ). 그래서 도의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 같아 해당 글에 더이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언론사 보도자료 유튜브 영상을 irame 태그로 삽입한다면 티스토리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할까요?
iframe 영상은 페이지 내에서 별도의 작은 영역으로 분리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티스토리 서버에 업로드되고 관리되는 자료가 아닐 뿐더러, 제가 직접 촬영하지도 않았고(저작권 문제도 없음!), 방송사와 유튜브 측으로부터 교차 검증됐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궁금해서 모자이크 사진 자료를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분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포스팅 해봤습니다. 테스트죠.ㅎ

 

▼ 2021년 6월 19일.

▲ 두둥~~

 

이전 차단 조치와 안내 문구가 동일한 점이 이상하고....

유튜브 JTBC 공식채널 영상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제 글만 잘라버리겠다고 덤비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kakao 권리침해신고 링크로 들어가봐도 문의할 수 있는 창구는 아예 없고 신고/게시중단, 소명/재게시요청 메뉴만 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소명/재게시요청 뿐이어서, 아래처럼 내용을 구성하여 문의해 두었습니다.

 

제목 : 삭제된 블로그 글의 재게시 요청

안녕하십니까?
https://jimnong.tistory.com/1382
위의 게시물이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삭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삭제 사유는 "초상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포스팅에서
티스토리 서버에 타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동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없으며,
iframe 태그로 넣은 유튜브 영상은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티스토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삭제조치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넣은 "권리침해 재게시 요청서" 양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글 삭제 조치 판단을 유지하실 경우,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의 흐름이 논리적이라면 받아들이겠고, 부당하다면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게시 요청서 서식은 아래처럼 채웠습니다.

 

1. 저는 티스토리 서버에 사진/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았으며, 포스팅에 삽입한 유튜브 영상은 페이지 내에서 별도의 영역(유튜브 사이트)처럼 작동하므로 티스토리 글에서는 저작권 등 권리 침해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iframe 영상).

 

2. iframe으로 삽입한 해당 유튜브 영상은 YTN, JTBC 언론사의 보도자료로, 해당 언론사에서 유튜브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 즉, 복제, 배포, 수정, 표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이 라이선스는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 https://www.youtube.com/t/terms 참고.)
심지어 언론사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광범위하게 인정받습니다.

 

3. 만약 유튜브 영상에 저작권/초상권 관련 문제가 있다면 권리 보유자가 유튜브 고객센터에 해당 영상에 이의제기를 하여 삭제되었을 것이며, 삭제되는 순간부터 제 블로그 글에는 해당 영상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상권 주장자는 현재까지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초상권 주장자가 해당 영상에서 본인의 얼굴을 활용해도 좋다고 승낙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제 글의 유튜브영상 삽입행위 또한 동일 수준으로 보호받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카카오는 저의 텍스트를 최대한 보호해주셔야 합니다.

 

4.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기자회견,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86601.html 참고.)
제가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①자신의 주장을 ②공개된 장소에서 ③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영상 속의 모든 등장인물은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들의 논조와도 일치합니다. 만약 잠입해서 취재한 상황인데 얼굴이 노출됐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삽입한 유튜브 영상의 경우를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입니다.

 

5. 1~4에서 적은 일련의 이유때문에 카카오 측에서 초상권 침해라는 주장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글을 삭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어 고객센터 측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의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게시물 복원신청을 먼저 합니다. 검토 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게시물을 복원해 주시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게시물 복원 절차로 인하여 카카오 측이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카카오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인 대처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생각은 없으며,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생긴다면 저의 행위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별 소득 없는 진상짓처럼 보일 것 같긴 한데, 케이스 리포트가 너무 부족하길래 직접 나서 봤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하단에 추가하겠습니다.

 

▼ 2021. 06. 21. 답메일이 왔습니다.

▲ 그렇다고 합니다. (담당자께서도 고충이 많으실 것 같죠?)

 

유튜브 영상은 살고 티스토리 글은 죽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는 교차검증을 몇번이든 받는 것이 좋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글만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검증하겠다고 달려들고 신고를 넣는 것을 수용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이것이 맞는 방식일지 국민신문고에 문의해 봤습니다.

(언론사 공식채널 영상/기사 공유를 굳이 막아야 될 이유가 있나? 검증 기준은 그쪽이 더 빡빡할텐데?)

결과가 나오는대로 하단에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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