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을 타지역(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받아 봤습니다.

 

- 과  정 -

 

1. 네이버에서 “민방위”라고 치면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라는 사이트가 뜨는데(링크), 교육·훈련 카테고리의 “교육일정” 항목에서 가까운 지역의 교육일정을 조회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 링크 바뀜.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civil_defense/SDIJKM1201.html?menuSeq=358 )

2. 원하는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육장에 방문하였습니다.

3. 교육통지서를 가지고 왔냐고 묻길래 “아니오“라고 대답했더니, 수기로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4. 수기 작성 통지서에 “도장(날짜 표시)”을 하나 받습니다.

5. 교육장에 입장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한 통지서 인증샷.

 

 

6. 교육을 받고, 나오면서 위의 통지서를 반으로 절취. 왼쪽은 제출하고, 오른쪽(개인보관용 교육참가증)에는 확인도장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개인보관용 교육참가증은 증빙자료로서 1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교육이수 전산입력 누락 시에 활용한다던가 할 수 있겠죠.).

 

끝. 4년차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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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부터는 비상소집훈련(1시간) 대상이라고 하는데,

 

교육 담당자분 曰, 비상소집훈련 불참했을 때는 하반기(9~11월) 1~4년차 교육일정 기간에 와서 1시간만 교육받고 가도 비상소집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http://civil.safekorea.go.kr/civil/CvdfMain.do 사이트에서 “자료실 - 행정자료실”로 접근하여 “16년도 민방위 교육지침”을 확인해 봤더니

“비상소집훈련의 경우,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장소 (주소지)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현지(체류지)의 비상소집훈련에 응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2019년 현재 링크 바뀜. http://safekorea.go.kr/idsiSFK/neo/sfk/cs/csc/bbs_conf.jsp?bbs_no=10&emgPage=Y&menuSeq=609 | 카테고리도 바뀜. 민방위 - 민방위란 - 민방위자료)

 

또한 2016년도에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 대신 사이버교육(1시간)을 받도록 통지된 케이스도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이버교육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지침을 매 년 확인하고 움직이면 본인 편의에 맞춰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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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4. 10. 추가.

 

▲ 5년차 타지역 이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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